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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무리한 요구’ 대부분 ‘무효’···둔촌주공, 오늘 최종합의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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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장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66042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핵심쟁점이었던 ‘상가분쟁’과 관련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 완료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에 갈등사항으로 작용해온 ‘조합원 옵션선택 가능범위’는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시기의 공사진행 상황을 고려해 ‘공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아파트 외관 마감재 변경 등 조합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고급화’는 공사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조합사업비 7000억원 대출기한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지난 4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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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곳곳에 함정이 숨어있는 것 같더군요.

일단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추가분담금(늘어난 공사비용 + 공사중지기간동안의 추가비용)이 생겼는데 과연 이걸 잘 납부할 것인가... (대충 한집당 2억 이상?)

그래서 분양가는 얼마로 하기로 할 것인가...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죠)

상가 관련해서 기존 총회 안건 취소야 그렇다 쳐도 기존 PM사와 해지해버린 계약이 자동으로 부활하는건 아닐텐데 이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재계약하려면 상당히 조건이 나빠질텐데..

뭐 일단 공사를 재개했으니 최악의 사태는 피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직 시끄러울 일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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