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에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려는 글을 PC통신을 통해서 한번 봐보면 어떨까요? 분명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설치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담없이 시도해보세요!

PC통신 접속

추억의 고전게임이 전부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 한번 즐겨보시는건 어떨까요?

추억의 고전게임

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내가 방금 읽은 글
더보기 덜보기
자주 가는 메뉴
더보기 덜보기

증권방송 출연 직전 사들인 뒤 추천 거액 차익.. 대법 "법 위반 맞다"

profile
관리장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612153054683?x_trkm=t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2009년 '한국경제TV'에서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해온 A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안랩'을 포함해 자신이 미리 사들인 4개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자 매도해 이득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스캘핑' 수법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매수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을 남긴 것이다. 스캘핑 형태의 범죄가 당국에 적발된 것은 A씨가 처음이었다.

A씨는 특히 2011년 10월 4일 '안랩' 주식을 사들인 날 매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송에 나와 "국내 1위 정보보안 서비스업체로 수혜와 실적이 좋다"며 매수를 추천했다. 이후 방송 추천 종목에 안랩 등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신규 편입시킨 뒤 매도해 총 36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어도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주식을 산 뒤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주식을 보유 중이라고 고지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없다는 점도 무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스캘핑'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2017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투자자문업자나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가 자신이 추천하는 종목을 미리 사들였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해 증권 매수를 추천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주문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매수를 추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방송에서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수하라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주식 매수를 부추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재차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 적합하다고 밝힌 점 자체가 '증권의 매수 추천'을 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객관적 동기에서 추천하는 것처럼 거래를 유인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
  • 관리장
    작성자
    2022.06.12

    정리하자면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파기환송 2심에서 다시 무죄 3심에서 다시 파기환송..

    이게 이렇게 핑퐁 놀이를 할 수 있는 거였군요. 2심하고 3심이 서로 생각이 완전히 틀리네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3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짓을 하고서 무죄라니 말도 안되죠.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