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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오판해도 괜찮아’ 법관 면책특권, 위헌 여부 판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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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장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56780 

전 변호사는 2017년 11월 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상가임대차법상 ‘3기 이상’ 월세를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도 당시 재판부가 ‘2기 이상’ 연체했으므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며 잘못 판결했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잘못된 판결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3심 법원 모두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 변호사는 판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며 두 번째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판사의 재판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 부당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이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효 부장판사는 전 변호사의 두 번째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하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배상책임 인정요건을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데도 법관에게만 가중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법관 개인이 아닌 국가의 배상 책임 자체마저 원천 배제시켜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서 부장판사는 또 대법원이 수차례 판례에서 ‘위법 부당한 목적’ 등의 요건을 일관되게 제시하면서 법률 조항의 의미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적법성을 갖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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