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포 장릉 인근은 공업·상업 지역에 해당해 보존 구역의 범위가 200m 이내로 한정되는데 아파트는 범위 바깥에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아파트 신축으로 장릉의 조망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다른 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장릉 조망을 훼손한 상태였고, 문화재청 방안에 따라 아파트 상단을 철거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처분이 있었고, 침해는 막대한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며 "비례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했다.
댓글
총
0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뉴스 법원 "검단신도시 '왕릉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부당"
-
뉴스 둔촌주공 조합·시공단…공사비 증액·검증 과정 등 잠정 합의
-
뉴스 오늘부터 대출 1억 넘으면 'DSR 40%' 적용…생애최초 LTV 80%로
-
뉴스 물길따라 만든 서소문아파트…세월따라 사라진다
-
뉴스 1937년 준공 ‘국내 최고령’ 충정아파트 헐린다
-
뉴스 '공사중단' 둔촌주공 대주단 "7000억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통보
-
뉴스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후에도 아파트 매물 꾸준히 증가
-
뉴스 서울시, '공사중단' 둔촌주공 '강제개입' 중재안 내놨다
-
뉴스 김포 공항 폐쇄 관련 뉴스 모음
-
뉴스 청약도 대출도 불이익…'위장 미혼' 너도나도
-
뉴스 1주택자 종부세·재산세,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
뉴스 '왕릉 아파트' 결국 준공 승인…내일부터 입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