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세액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적용할 때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만으로 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작년부터 세금을 깎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sid=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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