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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 대문에 걸린 정경심 사건 관련 이상한 선동글 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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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4개 제3의 아이피’ 고의 누락으로 증거 조작

 

검찰은 ”2012년 7월과 2014년 4월 사이에 방배동에서 쓰인 192.168.123.137 아이피(이하 ‘137 아이피’)가 22번 발견된다“며 이를 재판의 핵심 쟁점인 ”강사휴게실 PC가 2013년 6월 16일 당시 방배동에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 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 후 변호인단의 추가적인 포렌식을 통해 해당 기간 내에 137 아이피 외에 끝자리가 112인 아이피가 14개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아이피가 존재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치에서는 동일한 아이피가 할당되는 공유기의 특성 상 해당 기간 내에 강사휴게실 PC가 제3의 장소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112 아이피가 나온 기간은 검찰이 주장한 기간 중간에 누락되어 있던 1년이 넘는 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22번의 일관된 137 아이피‘를 주장한 검찰의 논리를 무력화하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중대한 사실입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가 일관되게 방배동에 있었다”고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추가 아이피의 존재 사실을 누락시킨 채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재판부를 기만한 증거 조작 행위입니다. 특히 이들 두 아이피 주소들의 공통된 앞부분인 ‘192.168.123.‘ 부분은 검찰이 강사휴게실 피씨 두 대가 방배동 자택에 함께 있었다는 중요한 근거로 주장했었던 바, 검찰 측이 실수로 누락했을 개연성은 크게 낮아보입니다.

 

--> [끝자리가 112]라는 것은 앞자리는 똑같았다는 뜻이죠?

즉 mask가 255.255.255.0 또는 그것보다 좁았다는 뜻인데 이런 좁은 범위의 마스크는 그냥 같은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즉 끝자리가 112니까 방배동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게 아니라 112 역시 방배동에서 사용되는 IP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끝자리만 다른 112 아이피가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아이피라면 간단하게 기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게 못했죠?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 112가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IP라고 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컴퓨터가 방배동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지역으로도 잠깐 간 적이 있다 이 정도를 증명할 수 있을뿐이죠.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랬다면 이제와서 이런 선동글을 인터넷에 뿌리는게 아니라 진작에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증명해서 검찰측 주장을 논파해내셨을테니까요?

 

 

2. ‘웹서버 최종수정시간’을 ‘웹접속기록’으로 둔갑

 

검찰은 “심야시간 웹 접속은 동양대가 아닌 방배동에서 사용한 흔적”이라며 2020지원7828보고서 별지2(증거순번 I–1478)로 “증거 1,2호에서 2013년 3월 27일~29일, 2013년 6월 15일~17일 각 3일 동안의 타임라인”을 추출했다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논의 한번 없이 이런 내용을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근거로 인용했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접속기록”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라며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인터넷 접속기록’이 아닌 ‘서버의 최종수정시간(Last Modified by

Web Server Date/Time이었습니다. 즉 접속한 사이트에 업로드된 웹페이지 요소가 서버에서 최종 수정된 시간으로서, 단순히 해당 각 사이트들의 관리자들이 웹 관련 파일들을 업로드 작업한 시간에 불과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아도 사용자의 접속 시간과는 전혀 무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타임라인’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포장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이를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으로 오인하게끔 했습니다.

 

더욱 사악한 것은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각주 영역에 “AXIOM 타임라인 구성을 위한 모든 Date/Time Attribute를 적용하였다. 다만 데이터 분석시에는 Server 측에서 기록되는 시간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예: Last Modified by Web Server Date/Time 등)”이라며 보고서 첨부 목록 내용의 증거 관련성을 스스로 송두리째 부인하는 내용을 부연하여, 혹시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재판부의 오인에 의한 것이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할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각주로 표시한 “Server 측에서 기록되는 시간정보” 그 중에서도 “Last Modified by Web Server Date/Time”이 전부였고, 그 외 사용자 접속정보로 볼 수 있는 정보는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만약 진실로 이 정보를 분석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생각했다면 이 보고서 전체가 재판부를 기만하는 허위보고서인 것입니다.

 

--> jpg나 js같은 static 파일, 즉 내용에 변화가 없는 파일은 본문의 설명처럼 last modified time은 그저 파일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이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그런 파일들로만 이뤄진게 아니죠. 그런 파일들은 도리어 부속품일뿐입니다. 인터넷 사용 기록의 핵심은 html 문서이고 이런 html 문서는 99.9%가 php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해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마지막 수정된 시간이 바로 현재 사용 시간이 되는 것이죠.

웹 접속기록, 즉 어떤 웹페이지에 접속했는가? 는 당연히 어떤 html 파일을 받았는가가 기준인거지 jpg 파일같은걸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서 그 페이지에 접속한게 아니죠. 이 역시 교묘한 선동입니다. 아니 별로 교묘하지도 않네요.

 

3. ‘강사휴게실 PC 비정상종료’에 대한 기만적 해명

 

강사휴게실 PC의 비정상종료는 해당 증거물에 대한 강압적인 임의제출을 정당화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진위 여부는 임의제출의 합법성과 증거로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핵심 쟁점입니다. 변호인단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4월 12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해당 PC는 비정상종료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5월 10일 2차 공판에서 현란한 PPT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에 대해 해명을 시도하였는 바, 이는 가공할 만한 허위의 내용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검찰은 2차 공판에서 강사휴게실 PC 1호가 비정상종료 되었다는 근거로서, 윈도우 운영체제의 제조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웹페이지 하나를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그 페이지의 실제 내용이 재판부와 방청객에게 제대로 보이지 않게 PPT 슬라이드 내용을 꾸미고는, 원래 의미와는 거의 완전히 상반되는 취지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강사휴게실 이벤트로그기록에 나타난 Event ID 1074를) 비정상종료의 문제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강사휴게실 PC의 운영체제는 윈도우7으로서 이 운영체제는 정상적으로 종료가 돼도 로그이벤트기록(SEL)에 시스템 오류로 기록되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종료(Event ID 1074)되는데 왜 시스템 오류(0x500FF)가 기록되는가”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는 이러한 현상을 문제라고 인정했으며, 다음 릴리즈(버전)에서 수정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해놓고 있습니다. 이 공지의 내용은 중요 핵심은 “Event ID 1074로 기록되는 종료는 ‘정상 종료’”라는 것입니다.

 

강사휴게실 PC도 위의 내용과 똑같이 종료 로그이벤트기록에 Event ID는 1074로 정상종료임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유코드(Reason Code)에는 0x500FF(System Failure)로 기록되는, 윈도우7의 일반적인 버그 현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즉 이 로그이벤트기록 역시 강사휴게실 PC의 종료가 ‘정상종료’였음을 확인시켜주는 간접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사용자가 정상종료 시켜도 잘못된 이유코드가 기록된다’는 문제를 설명한 웹 페이지를, ‘해당 이유코드는 시스템 오류를 뜻하는 것으로서 비정상종료의 의미’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강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명백한 거짓말이 쉽게 들통나지 않도록 다양한 편집 기법들까지 동원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재판부와 방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에 가까운 대담한 기만 행위를 펼쳤으며, 이처럼 뻔한 거짓말은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 시민들에 의해 그대로 들통이 나 검찰의 신뢰와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 그러니까 로그 기록에는 비정상 종료 기록이 있지만 그건 사실 윈도우 버그때문에 잘못 기록된거다? 그 주장을 설령 100% 인정해준다고 해도 그게 비정상 종료를 안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정상종료가 비정상종료로 기록되는거지 비정상종료가 일어났다면 그건 그대로 비정상종료로 기록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해당 증거물에 대한 강압적인 임의제출을 정당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주장 자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증거능력이 약간 떨어져보이긴 합니다만.. 다급한 상황이라 비정상 종료를 한거라면 그냥 전원을 내렸을거고 그럼 로그에 기록이고 뭐고 안남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4. 프린터 ‘사용 실패 기록’을 ‘사용 기록’으로 허위 왜곡

 

표창장 위조 혐의에 있어서 ‘범행’의 실행인 ‘프린터 출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3년 2월 25일과 8월 5일 드라이버의 설치/업데이트 기록 외에 2013년 11월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사용된 기록’이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분석한 결과 검찰이 주장한 2013년 11월 이후의 ‘사용한 기록’은 대부분 ‘드라이버 삭제 시도 기록’이거나 ‘인쇄 실패 기록’으로 사실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사용한 기록’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PC가 방배동에 있던 기간이었던 2013년 11월 이후에 프린터가 수차례 사용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1월 이전 6월 16일을 포함한 기간에도 프린터가 1호 PC에 연결되어 사용된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특히 ‘드라이버 삭제 시도’는 2014년 1월 4일 삭제 시도 실패 이후 같은 달 24일까지 초 단위로 수천 회 반복해서 자동 재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분석관과 검사 모두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습니다. 즉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사용 실패 기록’을 ‘사용 기록’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 사용 실패 기록이란 말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기록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거지 사용 시도한건 분명한거죠. 근데 마치 사용 기록이 아니라 사용 실패 기록이니까 사용한게 아니다라는건 정말 우스운 논리입니다. 드라이버 삭제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초마다 자동 삭제 시도를 했다? 그건 뭔가 기술적으로 꼬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 수 있다고 치죠. 그러나 [최초의 드라이버 삭제 시도]는 당연히 사람 손으로 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뭣보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100% 사용 실패 기록뿐이라면 이 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100% 사용 실패 기록뿐이라는건 결국 프린트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대부분 ‘드라이버 삭제 시도 기록’이거나 ‘인쇄 실패 기록’으로] 라고 쓰여있죠? 대부분이라는건 100%가 아니라는거고 즉 인쇄 성공 기록이 있긴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인쇄 실패를 여러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인쇄 성공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거지 인쇄 실패 기록이 많고 적고가 뭐 그리 중요하죠? 변호인은 이 컴퓨터로 인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싶은거 아닌가요? 

 

 

5. 복합기 설치와 문서 스캔 시점과의 간격을 인위적으로 근접하여 축소 기록

 

검찰은 포렌식 보고서의 결론 격인 ‘요약‘에 “조민의 KIST 확인서를 스캔하기 3일 전에 HP Photosmart 2600 복합기를 설치 또는 드라이버 업데이트한 이력을 확인하고, 기타 사용 흔적을 복원함”이라고 기술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조민의 KIST 확인서 스캔은 2013년 3월 28일이었고 ▲프린터 설치/업데이트는 2013년 2월 25일로서, 두 행위는 한 달이 넘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흘 전’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순한 실수일 수 없습니다. 이는 KIST 확인서 스캔에 임박하여 복합기를 설치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이를 요약문에 강조해 기술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 이건 정보가 부족해서 뭐 별로 할 말이 없지만 너무 하찮아 보이는 부분이라 또 별로 할말이 없긴 하네요. 

 

6. Msfeedssync.exe 및 Logon.scr 관련 허위 주장

 

검찰은 또한 한 보고서에서 윈도우 운영체제에 포함된 ‘msfeedssync.exe’라는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이 프로그램이 휴대폰과 PC 사이에서 데이터 자동 동기화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주장하여 범죄사실의 보조적인 근거로 활용했는데, 이는 이 프로그램의 기능과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완전한 허위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msfeedssync.exe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 특정 블로그들을 구독하기 위해 등록해두면 주기적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또한 LOGON.scr이라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허위 주장을 했는데, LOGON.scr 프로그램은 단순히 윈도우 운영체제의 화면보호기 프로그램으로서 그 실행 여부는 검찰이 주장한 음성녹음 파일 관련의 기능이나 그 이동 여부와 관련해 어떤 역할도 하는 것이 아님에도 거짓된 주장을 하여, 검찰의 주장에 대단한 기술적 의미가 있는 것인 양 기만하였습니다.

 

-> 그나마 이거 하나는 인정해줄만 합니다. 변호인측 주장이 맞습니다. 

다만 검찰의 주장이 무리? 무식?했다는거지 이 재판의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죠. 판사가 이 증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고 인용했는가? 그게 중요한겁니다. 이 정도면 아마 법정에서도 변호인측에 의해 쉽게 논파되었을 것 같은데... 

 

7. 네트워크카드 MAC 주소로 PC 사용장소 특정 주장

 

검찰은 “2014. 4. 경 강사휴게실 PC 1호의 하드디스크 포맷 전후로 동일한 IP 및 동일한 MAC주소의 네트워크 카드를 이용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강사휴게실 PC 1호가 2013. 6. 경 피고인의 방배동 자택에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내용의 분석보고서(증거순번 I-589)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판결문 중)

 

하지만 MAC주소는 PC 자체의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한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위치나 사용 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불변의 정보이며, IP주소는 사설 IP 주소로서 그 단독으로는 위치 관련으로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정보였습니다. 즉 “동일한 IP와 동일한 MAC주소“는 위치를 특정하기는커녕 추정할 수도 없는, 티끌만큼의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억측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 이 글의 가장 큰 거짓말이자 선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를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하고 있기도 하고 가장 마지막에 써놓은걸 보니 앞선 6챕터를 통해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어서 그걸로 밀어붙이고 싶었나보네요.

사설 IP 주소가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되지 못한다는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MAC 주소는 틀리죠. 본문에도 쓰여있다시피 세계구급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인 정보이고 같은 MAC 주소가 방배동에서 쓰인게 확인되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증거입니다. 강사휴게실 PC를 방배동에서 쓴 적이 있다는거죠.

물론 MAC 주소는 쉽게 변조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회피가 쉽다는 뜻이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배동에서 같은 MAC 사용이 검출되었다면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우연히! 방배동의 누군가가 자기 컴퓨터의 MAC 주소를 변경했는데 그게 휴게실PC의 MAC주소하고 똑같았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하하하... MAC주소는 자그만치 6바이트짜리입니다. 281000000000000 중의 1 확률에 당첨되었다는 뜻이죠.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모든걸 예측하고서 정경심을 모함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랬던가 말이죠. 

 

 

이는 즉시 변호인에 의해 반박되고 재판부에 의해 증거로서 부인됐지만, 컴퓨터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은, 검찰의 무지(無知)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행으로 피고인과 재판부를 현혹하려는 명백한 기만 행위입니다. 만약 검사와 해당 수사관이 진실로 이것을 사실로 믿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면 결코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중대한 무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진짜 이딴 선동글은 보기도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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