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이어져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달 폐지된다.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데도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내년 예정이었으나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 54만8349원, 4인 가구 146만2887원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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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은 안되어도 어딘가에 살아있는 자식이 있는 할머니, 엄마아빠가 도망친 아이들의 경우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문제때문에 기초수급자 지정이 안되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제 기초수급자 지정이 완전히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려워보이는 이웃이 있다면 기초수급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가족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커다란 도움을 선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