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로 금융기관 대출 신청 간편해진다
- 6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금융기관 여신업무 전반으로 확대 -
□ 앞으로는 국민들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기관 여신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신현준)과 협력하여 6월 1일(수)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신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공공 마이데이터 :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에게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음.
□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금융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편의를 높여왔다.
○ 공공 마이데이터는 2021년 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후, 같은 해 12월에는 전자정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격 서비스되고 있다.
○ 금융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본격적인 서비스가 일찍 시작되었으며, 시범서비스 개시 이후 1억 건 이상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되는 등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특히, 신용카드 신규발급 시 2천6백 건 이상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처리되는 등 국민 생활 속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 행안부는 올해 6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범위를 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대출갱신, 할부금융 등 금융 여신업무 전반으로 넓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금융기관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 종류도 현행 5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이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서류 준비과정과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신서비스의 서류 심사도 한층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구분 |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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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
대상 업무 |
은행 신용대출 신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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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전세 대출 등 금융기관 여신거래 전반 |
본인 행정정보 제공 |
증명서 5종 - 주민등록표등·초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직장) |
⇒ |
증명서 29종 -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 한편, 행정안전부는 각 금융기관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다양하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5월 30일(월) 74개 금융기관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 자리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방안 및 적용 시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이번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담보대출 등 여신 거래에 확대 적용하게 되어 국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보다 높이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국민들이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