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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협박에 겁먹지 마세요! 공정사용이란 개념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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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용이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개념으로 우리나라 법에도 도입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A0%95_%EC%9D%B4%EC%9A%A9#%EB%8C%80%ED%95%9C%EB%AF%BC%EA%B5%AD_%EB%B2%95%EC%97%90%EC%84%9C_%EA%B3%B5%EC%A0%95_%EC%9D%B4%EC%9A%A9

 

https://namu.wiki/w/%EA%B3%B5%EC%A0%95%20%EC%9D%B4%EC%9A%A9#s-4

 

가장 중요한건 비영리인가 아닌가이며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해당) 

언론이나 교육 목적이면 거의 100% 공정사용이 인정되고

그 외에 경우들도 따져서 적당히 일부분만 사용했고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공정사용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사실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부분이 애매한데 저작권자 본인이

나 피해 입었어! 라고 주장하면 언제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공정사용은 좀 위태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규정이 없다면 지금도 실시간으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게시판에 첨부한 수많은 이미지와 영상 클립들로 다양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겠지요? 

저작권이란걸 너무 빡빡하고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듯 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적어도 비영리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정도로 빡빡하진 않아요.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주면 됩니다.

사용자는 공정사용에 따라 썼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 불법으로 쓴게 아닙니다.

정당한 법적 권리의 행사였다는 말이지요.

곧바로 너 고소! 너 손해배상!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가 이의제기하면 이미지를 내린다... 보통 이정도 선에서 끝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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